1. 양친이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성함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혼주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혼한 큰형님(큰오빠)이 혼주가 되시면 큰형님(큰오빠)과 큰형수님(새언니) 성함을 쓸 수 있습니다. 큰아버님이나 작은아버님, 혹은 할아버지께서 혼주가 되신다면 그분의 성함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랑, 신부님의 형제관계는 상황에 맞게 弟(妹), 질자(질녀), 조카, 손자(손녀)로 표기하며 혼주남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청첩장에 넣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성함은 청첩장에 넣지 않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경우
- 하객분들 대다수가 돌아가신 분과 관계가 있는 경우
- 또한 집안 어른들께서 안
넣으셨다고 섭섭해 하실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넣기도 하며, 이 경우 성함 앞에 (故)라고 표기해줍니다. (주문시
고인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 해 주세요.)
그리고 봉투에는 고인의 성함은 넣지 않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3. 신랑 · 신부의 형제 서열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신랑 · 신부님의 형제 서열을 표기할 때는 신랑은 남자 형제끼리, 신부는 여자 형제끼리 따져서 표기합니다.
신부님을 예로들면 2남
3녀 중 위로 언니 한분, 오빠 한분이 계시다면 삼녀가 아닌 차녀로 표기합니다.
이외의 다른 표기를 원하시는 경우(막내,아들,딸)가
있으며,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조카나 질자, 질녀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이 경우에는 혼주남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